IF · 만약에

당첨되면 얼마가 남을까

'만약에'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계산

세금을 떼기 전, 발표된 당첨 금액을 넣으세요.
동료들과 함께 샀다면 인원을 넣어보세요. 나누는 방식에 따라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래 설명을 꼭 읽으세요.

세금은 이렇게 붙어요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됩니다. 금액에 따라 구간이 갈려요.

200만원 이하세금 없음
200만원 초과 ~ 3억원22% (소득세 20% + 지방세 2%)
3억원 초과분33% (소득세 30% + 지방세 3%)
💡 전체 금액에 하나의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돼요. 20억이라면 3억까지는 22%, 나머지 17억에 33%가 적용됩니다.
🧾 20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4조 제2호 — 복권 당첨금은 건별 200만원 이하). 200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22%가 붙어요. 예전에 ‘5만원 이하 비과세’로 안내하던 기준은 복권이 아니라 그 밖의 기타소득 기준이에요. 실제로는 당첨된 복권의 구입비가 필요경비로 빠져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3등 150만원도 세금을 떼나요?
아니요. 복권 당첨금은 건별 2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4조 제2호). 200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22%가 붙어요.
Q. 세율이 매년 바뀌나요?
세법은 개정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널리 알려진 구간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지급 시에는 발행 기관의 안내가 우선입니다.
Q. 나중에 종합소득세로 또 내나요?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Q. 여럿이 나눠 가지면요?
수령 방식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전송·저장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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