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 IF · 경품·상금

이벤트에 당첨됐는데 세금을 내라고?

경품, 공모전 상금, 복권은 세금 기준이 서로 달라요. 종류별로 계산해 드려요

경품이면 주최 측이 안내한 경품 가액을 넣으세요.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요

종류세금 안 내는 기준세금
이벤트 경품·추첨 당첨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공모전·순위 경쟁 대회 상금받은 금액의 80%가 필요경비 → 25만원 이하면 5만원 이하남은 20%에 22% → 실제 4.4%
그 밖의 상금·포상금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22%
복권 당첨금건별 200만원 이하3억까지 22%, 초과분 33%

근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제84조(과세최저한)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필요경비)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경품인데 왜 현금으로 세금을 내라고 할까

경품권·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에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주는 쪽이 원천징수 의무자라서, 물건으로 줄 때는 세금만큼을 당첨자에게 먼저 받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말하는 ‘제세공과금 22%’가 이거예요.

💡 200만원 기준은 복권만의 기준이에요. 소득세법 제84조는 복권 당첨금만 건별 200만원 이하를 과세하지 않고, 경품 같은 그 밖의 기타소득은 5만원 이하일 때만 과세하지 않아요. 같은 150만원이라도 복권이면 0원, 경품이면 33만원이에요.

공모전 상금이 유독 적게 떼이는 이유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에서 입상해 받는 상금·부상, 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의 상금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쳐 줘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 그래서 과세 대상이 20%만 남고, 거기에 22%를 곱하면 실제 세금은 4.4%예요.

1년에 300만원을 넘으면

경품·상금 같은 기타소득금액이 한 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요.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다음 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복권 당첨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예요(같은 호 라목).

자주 묻는 질문

Q.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22%는 꼭 내야 하나요?
경품 당첨은 기타소득이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을 넘으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붙어요. 받지 않으면 세금도 없어요.
Q. 복권은 200만원까지 세금이 없던데 경품은요?
200만원 기준은 복권 당첨금에만 적용돼요. 경품은 5만원 기준이에요.
Q. 공모전 상금 100만원이면 얼마를 떼나요?
순위 경쟁 대회 입상 상금이면 80%가 필요경비라 20만원에 22%, 즉 4만 4천원이에요.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전송·저장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이어서 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