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벤트나 앱 추첨에서 경품에 당첨됐는데, “제세공과금 22%를 입금해야 발송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당황스럽죠. 이상한 요구가 아니라 세법이 정한 원천징수예요. 그런데 같은 당첨이라도 복권과 경품, 공모전 상금은 기준이 전부 달라요. 소득세법 원문으로 차이를 정리했어요.
경품도 소득이에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나열하면서 제1호에 상금·현상금·포상금, 제2호에 복권·경품권·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둬요. 이벤트 경품은 제2호, 공모전 상금은 제1호에 해당해요.
복권 200만원, 경품 5만원
세금을 안 내는 기준(과세최저한)은 소득세법 제84조에 있어요. 여기서 복권과 경품이 갈립니다.
| 종류 | 세금을 안 내는 기준 | 근거 |
|---|---|---|
| 복권 당첨금 | 건별 200만원 이하 | 제84조 제2호 |
| 경품·그 밖의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 제84조 제4호 |
복권 당첨금이면 200만원 이하라 세금 0원.
이벤트 경품이면 150만원 × 22% = 33만원.
공모전 상금은 4.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은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에서 입상해 받는 상금·부상, 그리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주는 상금에 대해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요.
| 공모전 상금 100만원 | 금액 |
|---|---|
| 필요경비 80% | −80만원 |
| 기타소득금액 | 20만원 |
| 세금 (20만원 × 22%) | 4만 4천원 |
그래서 상금이 25만원 이하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돼 세금이 없어요. 순위 경쟁이 아닌 단순 추첨 이벤트에는 이 80%가 적용되지 않아요.
물건인데 왜 현금을 내나
원천징수는 주는 쪽의 의무라서, 현금 상금이면 떼고 주면 끝이지만 물건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최 측이 세금만큼을 당첨자에게 먼저 받고 경품을 보내는 방식이 흔해요.
세금은 주최 측이 정한 경품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안내받은 가액과 22%가 맞는지 보세요.
세금이 부담되면 수령을 포기하면 돼요. 받지 않은 경품에는 세금도 없어요.
당첨 안내를 사칭해 세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최 측 공식 계정·홈페이지에서 당첨 사실부터 확인하세요.
1년에 300만원을 넘으면
경품·상금 같은 기타소득금액이 한 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그걸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자주 묻는 질문
- Q.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 22%는 왜 내나요?
- 경품권·추첨권 당첨으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라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돼요. 물건은 뗄 수 없어서 당첨자가 먼저 내는 방식이 흔해요.
- Q. 복권처럼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 아니요. 200만원 기준은 복권 당첨금에만 적용돼요. 경품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을 넘으면 과세돼요.
- Q. 공모전 상금은 세금이 얼마인가요?
- 다수가 순위를 겨루는 대회의 입상 상금이면 80%가 필요경비라 실제 세율은 4.4%예요. 2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 Q. 경품을 안 받으면 세금도 없나요?
- 네. 받지 않은 경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더 찾아볼 곳
세율과 과세 방식은 개정될 수 있어요.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